노동위원회 의결

2022의결OOO

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5월 16일

요지

지부 운영위원 선거에서 입후보자가 참관인으로 추천한 자에 대해 선정 거부한 것은 선거관리 규정 위반이라고 의결한 사례

선거관리 규정상 투표 시는 입후보자별 1명의 참관인을 참관시키고, 개표 시에는 2명의 참관인을 참관시키도록 되어 있음에도 입후보자 8번부터 13번이 공동 추천한 사람에 대해 참관인 선정을 거부한 점, 선정된 참관인 2명에 대해서도 입후보자들에게 동의를 구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노동조합이 지부 운영위원 선거에서 입후보자들이 공동 추천한 자를 참관인으로 선정 거부한 것은 선거관리 규정 제34조제2항 위반이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