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5월 17일

요지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신청인이 협회의 부회장 직위를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는 점, ②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부회장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례는 신청인이 유일하고 근로계약서가 신청인의 요청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등 근로계약서는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협회 규약 제29조제2항에 따르면, 신청인의 업무는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 수행이 곤란할 때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것인 점, ④ 신청인은 업무 집행권 및 대표권을 지닌 임원으로서 협회의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