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5월 17일

요지

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해고는 부당하고, 대기발령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
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포함한 사업장의 영업 정보 유출, 현금영수증 부정 발급, 상벌위원회 출석 당시 위증 징계사유 중 현금영수증 부정 발급을 제외한 나머지는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2)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보다 더 큰 액수의 현금영수증을 부정 발급하고 직장 내 괴롭힘 을 한 다른 직원에게는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한 점을 감안할 때 해고는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 부당하다.
3)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규정에 따른 징계절차를 준수하였고, 해고의 서면 통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된다.
나.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
일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 등 대기발령 사유가 인정되는 반면 기간이 장기라고 보기 어렵고, 대기발령으로 인해 초과근로 및 휴일근로를 하지 못해 발생한 임금 차액 외에는 임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되는 등 불이익이 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대기발령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