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5월 17일

요지

법령상 실현 불가능한 구제신청에 대한 초심의 각하 판정은 타당하고, 초심의 신청범위를 벗어난 재심신청은 각하 사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초심지노위의 각하 판정에 대하여
근로자는 초심에서 부당해고에 관한 구제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고 초심지노위의 두 차례에 걸친 신청 취지 보정 명령에도 응하지 않았기에 초심지노위가 구제신청의 내용이 근로기준법 및 노동위원회법 등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구제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음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각하한 초심지노위 판정은 타당함

나. 초심의 신청범위를 벗어난 재심신청의 경우
근로자는 초심지노위의 ‘각하’ 판정에 불복하여 재심을 신청할 때 해고예고수당 및 위로금을 지급하라는 등의 신청 취지를 추가하였는데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89조에 따른 초심에서 신청한 범위를 벗어나므로 재심신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라서 각하함이 타당함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