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5월 17일
요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사용자는 사규에 갱신 관련 규정이 없고, 근로자가 2021. 9. 13. 재입사하여 2021. 12. 31.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등 계약이 반복되지 않았으며, 작업량에 따라 갱신여부를 재량적으로 결정하여 왔으므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자는 2020. 2. 18. 입사 후 7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2021. 12. 31.까지 계속 근무한 것이 인정되고,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근로계약이 갱신된 사정, 사용자와 위탁업체가 2년 계약을 체결한 점, ‘현재 인원 고용보장 가능’이라는 내용을 공지한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존부
사용자는 근로자가 조장들에게 반말을 하고 연차 사용과 관련하여 강하게 항의하는 등 조직 인화에 문제가 있고 근무도 불성실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확인되지 않고 조장들의 의견(갱신거절 사유)에 대해 근로자에게 확인하거나 소명을 듣는 절차도 없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사회통념상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사용자는 사규에 갱신 관련 규정이 없고, 근로자가 2021. 9. 13. 재입사하여 2021. 12. 31.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등 계약이 반복되지 않았으며, 작업량에 따라 갱신여부를 재량적으로 결정하여 왔으므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자는 2020. 2. 18. 입사 후 7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2021. 12. 31.까지 계속 근무한 것이 인정되고,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근로계약이 갱신된 사정, 사용자와 위탁업체가 2년 계약을 체결한 점, ‘현재 인원 고용보장 가능’이라는 내용을 공지한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존부
사용자는 근로자가 조장들에게 반말을 하고 연차 사용과 관련하여 강하게 항의하는 등 조직 인화에 문제가 있고 근무도 불성실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확인되지 않고 조장들의 의견(갱신거절 사유)에 대해 근로자에게 확인하거나 소명을 듣는 절차도 없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사회통념상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