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5월 17일
요지
근로자들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관계는 계약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들이 B그룹을 대상으로 한 내부 제한 경쟁에 응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정규직 전환에 관한 신뢰가 형성되거나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근로자들과 사용자 간 근로관계는 계약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
근로자들이 B그룹을 대상으로 한 내부 제한 경쟁에 응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정규직 전환에 관한 신뢰가 형성되거나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근로자들과 사용자 간 근로관계는 계약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