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5월 17일

요지

철도기관사라는 직위를 고려하더라도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사회적 평가가 훼손될 염려가 있는 사건이 발생하지 않은 비위행위에 대해 해고의 양정은 과중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철도기관사가 다음날 출근(비상대기)이 예정되어 있음에도, 근로제공이 불가능할 정도로 음주한 후 무단으로 선로를 통행하다 쓰러져 열차를 지연시킨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선로 무단통행은 음주 상태에서도 출근하기 위해 사업장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고 그 비위행위로 인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사회적 평가가 훼손될 염려가 있는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근로자가 이전에 징계처분을 받은 적이 없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해고의 양정은 과중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