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5월 17일
요지
특정한 현장의 작업을 위하여 고용된 근로자가 현장 퇴출통보를 받은 후 사용자가 상당기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특정 현장의 작업을 목적으로 채용된 근로자이므로 해당 현장 퇴출 통보를 받아 더 이상 근로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2개월 넘게 근태와 관련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근로자를 사실상 해고한 것에 해당한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서면으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부당한 해고이다.
다.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할 것인지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되, 근로자가 2022. 2. 14.~5. 3. 현장에서 근로하였다면 발생할 월별 임금상당액과 동일한 기간 근로자의 월별 중간수입금을 고려하여 10,596,000원을 금전보상명령 금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특정 현장의 작업을 목적으로 채용된 근로자이므로 해당 현장 퇴출 통보를 받아 더 이상 근로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2개월 넘게 근태와 관련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근로자를 사실상 해고한 것에 해당한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서면으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부당한 해고이다.
다.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할 것인지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되, 근로자가 2022. 2. 14.~5. 3. 현장에서 근로하였다면 발생할 월별 임금상당액과 동일한 기간 근로자의 월별 중간수입금을 고려하여 10,596,000원을 금전보상명령 금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