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공정
2022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5월 17일
요지
노동조합사무실 추가제공 요구에 대한 시정신청은 제척기간이 도과하였고, 2021년 임금협약 교섭 과정에서 사용자는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인의 당사자적격이 없고, 2021년 임금협약 교섭 및 체결과정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2021년 임금협약에 대한 재교섭 및 재체결 요구는 심판 대상이 아니며, 향후 재발방지를 내용으로 하는 시정명령을 구할 이익은 없다고 판정한 사례
별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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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