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5월 18일
요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의 해고일은 2022. 3. 18.이고,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은 2022. 2. 18.∼ 3. 17.인데 회사의 고용보험 취득자목록조회 내역에는 근로자, 김○경, 이○희 등 3명만 상시근로자로 확인됨
근로자는 차○정 이사가 회사의 근로자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설사 근로자의 주장대로 차○정 이사를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이 명백하여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가 적용되지 않음
근로자의 해고일은 2022. 3. 18.이고,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은 2022. 2. 18.∼ 3. 17.인데 회사의 고용보험 취득자목록조회 내역에는 근로자, 김○경, 이○희 등 3명만 상시근로자로 확인됨
근로자는 차○정 이사가 회사의 근로자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설사 근로자의 주장대로 차○정 이사를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이 명백하여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가 적용되지 않음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