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5월 18일

요지

사용자1과의 근로관계는 종료되어 사용자 적격은 사용자2에게 있으며,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없고, 해고 절차도 준수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① 사용자1은 병원1을 2021. 12. 23. 폐업한 점, ② 사용자1이 근로자에게 일정 부분 지휘·감독을 한 정황은 인정되나, 사용자1은 2021. 12. 23.부터 사용자2의 근로자로서 사용자2를 위해 행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는 병원2에서 2022. 12. 13.부터 근무한 점, ④ 근로자의 급여를 사용자2가 지급하고,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병원2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이상을 종합하면 근로자와 사용자1과의 근로관계는 사용자1이 병원1을 폐업하면서 당연 종료되었고, 사용자2의 묵시적인 합의에 따라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이므로 사용자2에게 사용자 적격이 인정됨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① 병원1을 폐업하고 병원2를 개업할 때까지 근로자에게 알리지 않고 병원2의 고객증가를 기대하며 근로자를 병원2에서 계속 근무하도록 한 점, ② 병원2의 고객이 증가하지 않고 사용자1은 사용자2와의 합의에 따라 근로자에게 해고통보 한 점, ③ 병원1과 병원2는 별개의 사업장이고, 경영상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하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요건을 갖추지 못한 점, ④ 통상해고로도 보기 어려운 점 등 이를 종합하면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없고 근로기준법 제27조가 정하는 절차적 조건을 준수한 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는 절차적으로도 중대한 하자가 있어 위법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