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5월 19일

요지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채용과정에서 신청인과 피신청인과의 사이에 2개월 계약기간으로 월 500만 원의 급여 지급이라고 하는 일부 근로조건에 대하여 언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