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의결

2022의결OOO

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5월 19일

요지

인정- 조합원에 대한 제명이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재량의 한계를 벗어나 부당하다고 의결한 사례

조합원 여부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진술에 일관성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나, 행정관청은 이해관계인의 ‘부당징계(무효) 이의신청’에 따라 조합비 납부 내역 등 각종 자료를 근거로 이해관계인이 조합원이라고 판단하였다.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이 징계사유로 삼은 내용 중 일부는 인정하고 일부는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설사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을 징계사유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해관계인의 행위는 노동조합의 존립이라는 목적에 상당한 위해를 가할 정도로 해당하지는 않는다.
노동조합은 어느 정도의 재량권을 가지고 조합원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통제권의 남용에 해당할 때는 제명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해관계인에게 행한 제명은 통제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노동조합 규약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