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5월 19일
요지
근로자가 대표이사로부터 사업장 운영 관련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권한을 위촉받고, 사업경영 전반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대표이사로부터 사업 운영 대행 권한을 위촉받고 부사장으로 근무하며 실무자로서 직무를 일부 수행하였으나, 회사의 운영 업무를 총괄하며 직원 채용 및 해고, 취업규칙 변경, 휴업 결정 등 사업경영 전반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였고, 스스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점 등을 볼 때,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위임을 받고 사업주를 대리하는 사업 경영 담당자로 판단된다.
근로자는 대표이사로부터 사업 운영 대행 권한을 위촉받고 부사장으로 근무하며 실무자로서 직무를 일부 수행하였으나, 회사의 운영 업무를 총괄하며 직원 채용 및 해고, 취업규칙 변경, 휴업 결정 등 사업경영 전반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였고, 스스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점 등을 볼 때,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위임을 받고 사업주를 대리하는 사업 경영 담당자로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