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5월 19일
요지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관행이나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의무, 요건,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고, 고령의 촉탁직근로자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가 많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관행이나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의무, 요건,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고, 고령의 촉탁직근로자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가 많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관행이나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