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5월 19일

요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4명 이하인 경우 해고 등의 정당한 이유, 해고의 서명 통지,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23제1항, 제27조, 제28조가 적용되지 아니하여 각하한 사례

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도 법적용 사업장은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주로부터 위임을 받아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는 사업장의 실질대표로 상시근로자 산정에서 제외되며 사용자의 조카로 업무를 도와주었을뿐 임금을 수령한 적이 없는 자 또한 제외할 경우 회사는 산정기간 1개월 동안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4명 이하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할 뿐 아니라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수를 파악하였을 때에도 상시근로자수가 근로기준법 적용 기준(5명)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나.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등의 제한)제1항,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를 회사에 적용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각하한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