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5월 19일
요지
관계 법령에서 정한 재심신청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재심신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 사용자의 재심신청이 재심신청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
노동위원회법 제26조제2항에 재심신청은 지방노동위원회가 한 처분을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사용자는 재심신청기간 10일을 도과하여 신청하였으므로 재심신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된다.
□ 사용자의 재심신청이 재심신청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
노동위원회법 제26조제2항에 재심신청은 지방노동위원회가 한 처분을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사용자는 재심신청기간 10일을 도과하여 신청하였으므로 재심신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된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