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22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5월 20일
요지
근무제도 변경 명령은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 취급으로서 행해졌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가 노동조합을 지배·개입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근거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근무제도 변경 명령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법상 연장근로시간 한도 초과, 적정인력 배치 등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근무제도 변경 명령을 행한 점, 근무제도 변경 명령이 생활관의 생활재활교사 전체를 대상으로 행해진 점, 근로자 및 노동조합이 심문회의에서 인정한 내용 등을 종합해보면 근무제도 변경 명령이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 취급하거나 노동조합을 지배·개입하기 위해 행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근무제도 변경 명령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법상 연장근로시간 한도 초과, 적정인력 배치 등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근무제도 변경 명령을 행한 점, 근무제도 변경 명령이 생활관의 생활재활교사 전체를 대상으로 행해진 점, 근로자 및 노동조합이 심문회의에서 인정한 내용 등을 종합해보면 근무제도 변경 명령이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 취급하거나 노동조합을 지배·개입하기 위해 행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