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5월 20일

요지

피신청인에게 사용자 적격이 인정되고,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나,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피신청인에게 사용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 ①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채용한 사용자라고 주장하는 (주)???의 대표이사는 피신청인 소속 임원이고, 신청인은 피신청인 소속 임직원들로부터 업무지시를 받는 등 피신청인 임직원들이 (주)???의 업무를 함께 수행하고 있는 점, ② 피신청인이 ㈜???의 임금을 대신 지급하고, 근로자를 파견하였다고 주장하나, 법률관계에 대한 최소한의 계약서도 존재하지 않고, 파견법상 파견에 부합하지 않는 점, ③ 신청인이 피신청인과 체결한 계약의 형식과 계약 당사자인 법인만 변경되었을 뿐 피신청인이 계속하여 신청인에게 업무 지시·감독을 하고 임금을 지급해 왔던 점, ④ (주)???는 상시근로자 수가 0명이며, 사업경영상 독립적인 물적 시설을 갖추어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신청인에게 사용자 적격이 있다고 판단됨.
나.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신청인은 피신청인 소속으로 4대보험을 가입하였던 점, 피신청인으로부터 매월 기본급을 지급받았던 점 등 형식적으로 근로자로서 지위를 모두 득하였고, 실질적으로 회사의 지시·감독을 받으며 정해진 시간,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한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허위 고발 및 임직원 명예훼손’, ‘사내 선동, 근태 불량 및 업무방해’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