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5월 20일

요지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고, 해고가 존재하며, 사용자의 해고는 사유가 정당하지 않고, 절차도 적법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여부
사업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내역을 확인한바, 상시근로자수 산정 대상 기간에 6명의 상용근로자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을 하였던 사실이 확인되므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는 5인 이상으로 판단됨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의 근로관계 종료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이직권고 및 퇴사통보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려고 하였으므로 사용자의 해고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됨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이직권고 및 퇴사통보의 사유로 주장하는 근로자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고, ‘퇴사통보서’에 근로자가 어떠한 행위로 인해 퇴사 통지를 받았는지 알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의 해고는 사유와 절차에 있어 정당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