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5월 20일
요지
시용근로자에 대하여 본채용을 거부하며 실질적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1.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정규직 또는 1년 계약직을 모집하는 채용공고를 보고 입사지원하였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중 당해 직원의 채용이 부적합하거나 계속 근로가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고 기재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3개월의 근로계약 기간은 시용근로계약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2.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계약기간 만료되어 근로관계를 종료한다고 통지하였을 뿐 실질적인 본채용 거부의 사유를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해고의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는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부당하다.
1.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정규직 또는 1년 계약직을 모집하는 채용공고를 보고 입사지원하였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중 당해 직원의 채용이 부적합하거나 계속 근로가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고 기재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3개월의 근로계약 기간은 시용근로계약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2.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계약기간 만료되어 근로관계를 종료한다고 통지하였을 뿐 실질적인 본채용 거부의 사유를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해고의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는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