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5월 20일

요지

미용실은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신청인을 포함한 미용실의 헤어디자이너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산정기간 내 사용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에 해당하므로 피신청인은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