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5월 20일

요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그 비위행위 정도에 비하여 해고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도하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이익 존재 여부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자의 원직복직은 불가능하더라도 해고기간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음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은 3차례 민원이 제기된 사실이 인정되고,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나, 근로자에게 발생한 민원의 양태를 살펴보면 이 사건 근로자에게 곧바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여야 할 정도의 심각한 비위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근로자에게 다른 징계 이력이 없는 상황에서 견책이나 감봉 등 다른 징계조치를 취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가장 중한 징계인 해고처분을 행한 것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므로 부당해고임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