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5월 23일

요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근로자들의 비위 정도나 과실에 비해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들이 스팸스나이퍼를 활용하여 재단법인 소속 개인 직원의 민감 정보 등에 관한 메일들을 열람 및 다운로드를 한 행위가 인정되고, 해당 행위들은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는 인사규정 및 인사관리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들의 비위행위의 정도나 과실, 징계를 통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근로자들의 징계 전력, 스팸스나이퍼 운용에 관한 지침이나 업무매뉴얼 등이 존재하지 않는 점, 근로자들의 비위행위로 인해 사용자에게 발생한 구체적 손해에 대한 입증이 없는 점, 다른 징계 대상자와의 형평의 관점을 고려하면 근로자들에게 행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인사규정 및 인사관리규칙에 의거 사전 통보 및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서면으로 징계처분 사유, 일자를 통보하는 등 징계절차의 특별한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