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5월 23일
요지
신청인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고 해고의 철자상 하자가 있으므로 부당해고로 인정한 사례
가. 근로자의 당사자 적격(근로자성)이 있는지 여부
대표 선임 전?후 경영관리자로서 업무수행을 계속하고 고정급여를 수령한 점, 전체사무의 실질을 이 사건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두고 있었던 점, 주주총회를 통해 대표로 선임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회사의 등기임원은 아니었던 점 등으로 당사자 적격이 인정된다.
나. (당사자 적격이 있다면) 해고의 정당성 여부
징계위원회 개최, 소명기회 부여, 징계위원회를 통한 징계사유 심의?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가 명백하여 부당하다.
가. 근로자의 당사자 적격(근로자성)이 있는지 여부
대표 선임 전?후 경영관리자로서 업무수행을 계속하고 고정급여를 수령한 점, 전체사무의 실질을 이 사건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두고 있었던 점, 주주총회를 통해 대표로 선임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회사의 등기임원은 아니었던 점 등으로 당사자 적격이 인정된다.
나. (당사자 적격이 있다면) 해고의 정당성 여부
징계위원회 개최, 소명기회 부여, 징계위원회를 통한 징계사유 심의?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가 명백하여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