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5월 23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일본 수출 제품 검수와 입출고 관리가 자신의 업무였고 이를 직접 행하였으며 근로자 외 다른 근로자가 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인정한 사실과 제품 불량이 육안으로도 발견될 수 있는 정도로 보이는 점, 제품 불량으로 인해 회사가 일본 바이어로부터 클레임을 받고 이를 재생산하면서 신용과 재산에 손해를 입은 점 등을 보면 근로자의 업무 과실은 취업규칙 제58조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10년 정도의 경력과 업무 과실로 인해 회사가 입은 손해를 고려할 때 정직 3개월의 징계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소규모 회사로 취업규칙 등에 징계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기회를 부여받은 점 등을 볼 때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