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5월 23일
요지
대부분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도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의 징계혐의사실 중 ‘2021. 11. 1., 11. 15. 종례업무 미수행’, ‘코로나19 PCR 검사 결과를 늦게 제출한 점’, ‘2021. 9. 27.부터 3일간 업무시간 중에 퇴근한 사실 및 2021. 11. 1., 11. 2., 11. 3., 11. 4. 지각한 행위’, ‘2021. 10. 26.부터 10. 29.까지 결근한 사실’, ‘2021. 11. 16. 이후부터 출근하지 않은 사실’, ‘2021. 11. 15. 회의 중에 “살인납니다.”라는 부적절한 발언을 한 점’, ‘2021. 11. 15. 11:09경 사무실에 은박지로 싼 아웃도어용 칼을 책상 위에 올려놓은 행위’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근로자의 징계혐의사실 중 “살인납니다.”라는 발언 및 사무실에 은박지로 싼 아웃도어용 칼을 책상에 위에 올려놓은 행위 등은 중대한 비위행위로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
사용자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였으며,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서면으로 소명하는 등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다.
근로자의 징계혐의사실 중 ‘2021. 11. 1., 11. 15. 종례업무 미수행’, ‘코로나19 PCR 검사 결과를 늦게 제출한 점’, ‘2021. 9. 27.부터 3일간 업무시간 중에 퇴근한 사실 및 2021. 11. 1., 11. 2., 11. 3., 11. 4. 지각한 행위’, ‘2021. 10. 26.부터 10. 29.까지 결근한 사실’, ‘2021. 11. 16. 이후부터 출근하지 않은 사실’, ‘2021. 11. 15. 회의 중에 “살인납니다.”라는 부적절한 발언을 한 점’, ‘2021. 11. 15. 11:09경 사무실에 은박지로 싼 아웃도어용 칼을 책상 위에 올려놓은 행위’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근로자의 징계혐의사실 중 “살인납니다.”라는 발언 및 사무실에 은박지로 싼 아웃도어용 칼을 책상에 위에 올려놓은 행위 등은 중대한 비위행위로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
사용자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였으며,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서면으로 소명하는 등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