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5월 23일
요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수습기간 3개월을 인정하고 있고, 취업규칙 등을 살펴볼 때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약제과 운영에 필수적인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할 능력을 갖추지 못하여 병동 약 조제의 업무를 감당하지 못하였고, 외래환자들에게 여러 차례 투약 오류 사고를 일으켜 다수의 민원을 발생시키고, 보건소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을 정도로 이 사건 병원의 신뢰도를 하락시킨 점 등을 고려할 때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수습기간 3개월을 인정하고 있고, 취업규칙 등을 살펴볼 때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약제과 운영에 필수적인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할 능력을 갖추지 못하여 병동 약 조제의 업무를 감당하지 못하였고, 외래환자들에게 여러 차례 투약 오류 사고를 일으켜 다수의 민원을 발생시키고, 보건소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을 정도로 이 사건 병원의 신뢰도를 하락시킨 점 등을 고려할 때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