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5월 23일
요지
기간제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판단
이 사건 농악단 조례 등 관련 규정상 위촉기간이 2년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 그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의 재위촉 당시 새롭게 재계약을 체결하는 등 일정한 절차를 거쳤다는 점, 이 사건 근로자가 농악단원 공개모집 절차를 거친 결과 재위촉이 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계약기간에 따라 당연 종료된 것이므로 그 이후의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이 사건 농악단 조례 등 관련 규정상 위촉기간이 2년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 그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의 재위촉 당시 새롭게 재계약을 체결하는 등 일정한 절차를 거쳤다는 점, 이 사건 근로자가 농악단원 공개모집 절차를 거친 결과 재위촉이 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계약기간에 따라 당연 종료된 것이므로 그 이후의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