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5월 23일
요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승진임용을 취소한 것일 뿐 근로자들에게 징계 또는 그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효과를 발생하는 제재로서 승진임용취소한 것이 아니므로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정직 및 감봉과 실질적으로 효력이 동일하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해당 승진임용이 법령과 규정에 위반하였다는 법원의 확정 판결에 따라 승진임용을 취소한 것일 뿐 근로자들에 대해 징계 또는 그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효과를 발생하는 제재로서 승진임용취소를 한 것이 아니므로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정직 및 감봉과 실질적으로 효력이 동일하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해당 승진임용이 법령과 규정에 위반하였다는 법원의 확정 판결에 따라 승진임용을 취소한 것일 뿐 근로자들에 대해 징계 또는 그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효과를 발생하는 제재로서 승진임용취소를 한 것이 아니므로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