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5월 23일

요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승진임용을 취소한 것일 뿐 근로자들에게 징계 또는 그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효과를 발생하는 제재로서 승진임용취소한 것이 아니므로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정직 및 감봉과 실질적으로 효력이 동일하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해당 승진임용이 법령과 규정에 위반하였다는 법원의 확정 판결에 따라 승진임용을 취소한 것일 뿐 근로자들에 대해 징계 또는 그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효과를 발생하는 제재로서 승진임용취소를 한 것이 아니므로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