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5월 24일
요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상급자 및 동료, 하급자에 대한 험담과 욕설, 무시하는 언행을 지속적으로 반복함, ② 회사에 대한 비방과 불만을 계속 제기함, ③ 타 부서와의 업무 중 권한 밖의 언행과 행동을 함, ④ 사적인 통화로 자리를 자주 비움이라는 징계사유에 대해 사용자는 직원 인터뷰만으로 조사를 마친 것으로 보이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진술서도 없고, 진술 내용에도 근로자의 언행과 관련된 일시, 장소, 대화 참여자 등이 모두 생략되어 있으며, 녹취록 등의 물증도 없는 점, 직원 문답서 역시 구제신청 이후에 작성되고 설문에 체크만 하게 되어 있어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그 외에 달리 징계사유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도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사유 모두 인정되지 아니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상급자 및 동료, 하급자에 대한 험담과 욕설, 무시하는 언행을 지속적으로 반복함, ② 회사에 대한 비방과 불만을 계속 제기함, ③ 타 부서와의 업무 중 권한 밖의 언행과 행동을 함, ④ 사적인 통화로 자리를 자주 비움이라는 징계사유에 대해 사용자는 직원 인터뷰만으로 조사를 마친 것으로 보이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진술서도 없고, 진술 내용에도 근로자의 언행과 관련된 일시, 장소, 대화 참여자 등이 모두 생략되어 있으며, 녹취록 등의 물증도 없는 점, 직원 문답서 역시 구제신청 이후에 작성되고 설문에 체크만 하게 되어 있어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그 외에 달리 징계사유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도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사유 모두 인정되지 아니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