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단체협약
2022단협OOO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5월 24일
요지
단체협약 제63조 제2호 소정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여할 때’를 위한 공가의 경우 이 사건 사용자가 반드시 1일 단위로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한 사례
노동조합은 단체협약 제63조 제2호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여할 때’ 공가 부여는 1일 단위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단체교섭 과정에서 단체협약 제63조의 ‘필요한 기간’은 ‘필요한 시간 또는 일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양 당사자 간에 의사의 합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동조 제2호 공가의 부여는 반드시 1일 단위로 할 필요는 없고 필요한 기간으로 부여하면 족함이 문언상 명백하다 할 것이다.
노동조합은 단체협약 제63조 제2호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여할 때’ 공가 부여는 1일 단위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단체교섭 과정에서 단체협약 제63조의 ‘필요한 기간’은 ‘필요한 시간 또는 일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양 당사자 간에 의사의 합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동조 제2호 공가의 부여는 반드시 1일 단위로 할 필요는 없고 필요한 기간으로 부여하면 족함이 문언상 명백하다 할 것이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