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5월 24일
요지
취업 상담 과정에서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 채용내정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총무부장이 2022. 3. 19. 취업 상담 시 신청인에게 채용확정을 통지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 다툼이 있고, 신청인은 주장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음, ② 신청인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입사일, 근로계약 체결일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피신청인이 날인한 근로계약서를 받은 사실이 없음, ③ 피신청인의 심문회의 진술과 근로계약서를 고려하면 총무부장이 단독으로 채용을 확정할 권한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① 총무부장이 2022. 3. 19. 취업 상담 시 신청인에게 채용확정을 통지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 다툼이 있고, 신청인은 주장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음, ② 신청인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입사일, 근로계약 체결일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피신청인이 날인한 근로계약서를 받은 사실이 없음, ③ 피신청인의 심문회의 진술과 근로계약서를 고려하면 총무부장이 단독으로 채용을 확정할 권한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