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5월 24일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2022. 3. 25. 정당한 이유없이 사용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2022. 3. 25.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요에 의해 반강제적으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③ 근로자가 심문회의에 불참하여 사실관계를 입증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가 내심으로는 사직의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사직의 의사를 기재한 사직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하였고,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