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5월 24일

요지

대내외적으로 대표자로서 권한을 행사한 사회복지법인 산하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① 시설장에게 시설 회계에 대한 집행권과 제반 업무의 사전결재권이 있는 점, ② 운영규정에 따르면 시설장은 운영규정의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고 우선적인 해석권이 있으며 행정전반의 관장·통제, 제반회의 결의사항에 최종결정권, 시설이 보유한 재산의 관리권 등을 가지고 있으면서 근로기준법을 준수할 책임이 있는 점, ③ 시설 고유번호증, 4대보험, 사회서비스제공자 등록증상 대표자가 신청인인 점, ④ 시설장이 직원에 대한 임면권을 가지고, 신청인이 직원 채용 등 인사권을 단독으로 행사하였으며 자신을 사용자로 하여 직원 및 본인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⑤ 이사회 의결이 의무적으로 필요한 사항 외에는 신청인이 업무상 법인의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볼 만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시설장인 신청인은 법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시설의 업무를 처리하고 보수를 지급받는 사업경영담당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여 이 사건에 대한 당사자 적격이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