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5월 24일

요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아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면담 과정에서 구두상 해고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면담 시 동석했던 직원이나 사용자는 해고 관련 발언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점, ② 근로자가 제출한 부사장의 확인서는 사용자로부터 해고통보가 있었다고 근로자로부터 전해 들은 사실을 적은 것으로 해고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는 심문회의에서 2022. 1. 25. 해고통보를 받았지만 퇴사 시기를 정하지 않아 조퇴하였고, 부사장에게 “대표가 나가라고 했으니 저도 이번 달 말까지 일하고 나가겠다.”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2022. 1. 25. 해고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스스로 퇴사 시기를 정한 사정 등으로 볼 때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2022. 2. 11. 사용자의 ‘그만두라고 한 적 없으니 다시 출근해서 일하라.’는 취지의 문자에도 퇴사 처리만을 요구한 것은 사직서 제출이라는 요식행위만 없었을 뿐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⑤ 그밖에 사용자의 해고통보를 입증할 만한 증거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의거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