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5월 25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 및 피해자의 진술 등을 통해 근로자가 후배 직원들에게 직장 내 육체적 성희롱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와 피해자와의 선후배 관계, 성희롱 관련 비위행위의 정도와 발생 기간, 복수의 피해자 존재 및 유사 징계와의 형평성,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서는 감경을 제한하는 감경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고는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회사 규정에 따른 징계절차 진행과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에 대한 서면통지 절차준수 등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된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 및 피해자의 진술 등을 통해 근로자가 후배 직원들에게 직장 내 육체적 성희롱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와 피해자와의 선후배 관계, 성희롱 관련 비위행위의 정도와 발생 기간, 복수의 피해자 존재 및 유사 징계와의 형평성,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서는 감경을 제한하는 감경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고는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회사 규정에 따른 징계절차 진행과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에 대한 서면통지 절차준수 등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된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