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5월 25일

요지

정년이 도과한 근로자에게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촉탁직 재고용 거절은 정당하고,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촉탁직 재고용 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의 내용, 촉탁직 재고용 관행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촉탁직 재고용 거절은 정당하다.

나. 촉탁직 재고용 거절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에게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사용자의 촉탁직 재고용 거절은 정당하고, 달리 부당노동행위로 볼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아 사용자의 촉탁직 재고용 거절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서 금지하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