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5월 25일
요지
사용자가 관계 법령에서 정한 신청기간을 도과하여 재심신청을 하였으므로 재심신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각하 판정한 사례
근로기준법 제31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26조에는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불복하는 사용자는 구제명령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사용자는 불변기간인 제척기간 10일을 도과하여 신청하여 재심신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된다.
근로기준법 제31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26조에는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불복하는 사용자는 구제명령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사용자는 불변기간인 제척기간 10일을 도과하여 신청하여 재심신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된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