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5월 25일

요지

사용자1: 같은 취지의 구제신청을 거듭 제기한 경우로 각하한 사례
사용자2: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는 인정되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1>
근로자가 같은 취지의 구제신청을 거듭 제기한 것으로서 노동위원회 규칙 제6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
<사용자2>
가. 구제신청이 적법한 요건을 갖추었는지
근로자가 2022. 1. 28. 사용자1을 상대로 같은 취지의 구제신청을 제기하였더라도 사용자2를 상대로 제기한 구제신청은 적법한 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된다.
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사용자2는 ‘경기도 노사 및 전문가협의회 합의문’에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근거를 두고 있고, 실제 정년이 도과된 기간제근로자를 상대로 고용연장평가를 실시하여 갱신해 온 점을 보면 일정 요건 충족 시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가 근로자에게 형성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다.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사용자는 고용연장평가 결과로 근로자의 계약갱신을 거절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고용연장평가 내용과 점수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들을 충분히 제출하지 않아 평가의 객관성, 합리성 및 공정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라. 갱신 거절이 불이익 처분의 부당노동행위인지
근로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의 의사를 단정할 수 없어 근로자의 주장을 수긍하기 어렵다.

주문

일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