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5월 25일

요지

해고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해고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 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무성적 평정표만으로 업무능력 부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② 인사기록카드에 허위경력을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경력이 근로자의 이력서를 기초로 작성되지 않았고, 근로자의 담당업무와 인사고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③ 직무전결기준표상 일반직원의 복무 전결권자는 부서장으로 되어 있는 등 대표이사 기망 사실 또한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음
나. 해고 절차의 적법성 여부
인사위원회 개최 3시간 전에 출석을 통지하고, 재심 절차를 안내하지 않는 등 절차적으로도 부당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