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5월 25일

요지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근로자의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해고를 취소하고 근로자에게 원직복직명령을 하였으나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였고, 사용자의 원직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볼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의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