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5월 25일
요지
근로관계가 해고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의사표시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라고 봄이 상당하고, 가사 사용자의 해고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각 반장을 통하여 전달된 해고의 의사표시가 근로자들에게 도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의 효력이 발생되었다고 할 수 없다.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의사표시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라고 봄이 상당하고, 가사 사용자의 해고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각 반장을 통하여 전달된 해고의 의사표시가 근로자들에게 도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의 효력이 발생되었다고 할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