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5월 26일

요지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근로계약이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관계는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의 근로조건들을 비롯한 주요 조건에 대하여 당사자 간 의사가 합치되어야 하는데,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는 임금 및 복리후생 등 근로계약의 주요 조건에 대하여는 결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신청인이 출근하는 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이를 정하기로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당사자 간 근로계약 성립의 주요 조건이 결정되지 않아 근로계약이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근로관계는 성립되지 않았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