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5월 26일

요지

근로자의 자진퇴사 의사를 사용자가 수용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을 위한 조건을 제시하거나, 사용자의 배려를 요구했던 사실, 사직서에 기재된 구체적인 사직 시기도 근로자가 스스로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은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고, 사직 조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은 조건부 의사표시라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자진퇴사 의사를 수용함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