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의결

2022의결OOO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5월 26일

요지

단체협약이 실효되어 시정명령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의결 요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2021. 12. 14. “2021년 전액관리제 임금협정서”를 체결하면서, 유효기간을 2021. 12. 1.∼2022. 4. 30.로 정함
나. 2022. 4. 30. “2022년 임금협정서”를 체결하면서, 유효기간을 2022. 5. 9.∼2022. 12. 31.로 하고 종전의 2021년도 임금협정서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함
다. “2021년 전액관리제 임금협정서”는 그 효력을 상실하여 시정명령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의결 요청의 이익이 없음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