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5월 26일

요지

사용자가 새로 체결된 단체협약을 소급 적용하여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고,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새로이 체결된 단체협약상의 징계처분 규정을 소급 적용하여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고, 단체협약 소급 적용의 부당성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네 차례의 승무정지 처분 중 세 차례의 승무정지 처분이 부당하므로 단체협약 제13조제13항(최근 1년간 승무정지 이상에 해당하는 징계를 3회 이상 받았을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징계로 인한 승무정지 기간을 제외하면 단체협약 제13조제14항(최근 1년간 달력일 기준 통산 90일 이상 결근, 휴직 등 했을 시)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해고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됨
나.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2021. 9. 29.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면서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보하지 않아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고, 이는 취업규칙 제23조제3항에서 규정한 징계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함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