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5월 26일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2022. 3. 6. 요양원 입소자의 보호자가 노인학대 관련 민원을 제기한 것을 이유로 사용자가 해고했다고 주장한다.그러나 2022. 3. 6. 12:30경 요양원 원장이 1층에 있는 근로자의 근무 장소에서 노인학대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근로자와 확인하는 과정에서 ‘내가 더러워서 그만둔다.’라고 근로자가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동료 직원들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근로자는 심문회의에서 2022. 3. 6. 퇴근 시간 전 사용자의 차를 타고요양원을 나오면서 월급을 언제 정산해 줄 것인지와 자신이 요양보호자와 맞지 않는 것 같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사용자가 마지막 근무 다음 날인 2022. 3. 7.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직’으로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하며, 2022. 3. 8. 3.분 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한 것에 대해 근로자가 별다른 이의없이 수령하고 구제신청 제기 전까지 이의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근로관계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종료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