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5월 27일
요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상시근로자 수에 대하여
근로자는 주식회사 부드럽소가 사용자의 직영점으로 같은 회사이기에 두 사업장의 근로자를 합하면 사용자의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부드럽소 안산점은 이 사건 회사와는 별도의 법인으로 개별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사업장의 소재지가 다르며, 인사 및 회계 관리도 구분되어 있어 별도의 독립된 회사로 보인다. 따라서 사용자의 상시근로자 수는 2명으로 이 사건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
상시근로자 수에 대하여
근로자는 주식회사 부드럽소가 사용자의 직영점으로 같은 회사이기에 두 사업장의 근로자를 합하면 사용자의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부드럽소 안산점은 이 사건 회사와는 별도의 법인으로 개별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사업장의 소재지가 다르며, 인사 및 회계 관리도 구분되어 있어 별도의 독립된 회사로 보인다. 따라서 사용자의 상시근로자 수는 2명으로 이 사건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