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5월 27일
요지
단체협약에 명시된 정년퇴직자 촉탁직 관련 규정이 재량규정에 해당하고 촉탁직 재고용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정년퇴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단체협약에 명시된 촉탁직 관련 규정은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정년퇴직자를 촉탁직으로 재고용할 수 있다는 재량규정이며, 정년퇴직자에 대한 촉탁직 재고용이 사실상 제도로 확립될 정도의 관행으로 형성되지 않아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정년퇴직으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
단체협약에 명시된 촉탁직 관련 규정은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정년퇴직자를 촉탁직으로 재고용할 수 있다는 재량규정이며, 정년퇴직자에 대한 촉탁직 재고용이 사실상 제도로 확립될 정도의 관행으로 형성되지 않아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정년퇴직으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